학회정관
제1조(명칭) 본 학회는 "한국시니어비즈니스학회"라 칭한다.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Senior Business (www.kssb.co.kr)로 표기한다.
제2조(목적) 본 학회는 시니어비즈니스에 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고령사회의 문제점 해결과 시니어비즈니스 발전 및 시니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①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등 학술활동
② 시니어비즈니스에 관한 국내외 정보교환 및 지식교류
③ 학회지 및 시니어비즈니스의 관련 학술자료 발간
④ 시니어비즈니스 발전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
⑤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
제4조(회원)
①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(정회원과 평생회원) 및 기관(기업)회원으로 한다.
② 회원의 자격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③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, 회칙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, 입회비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5조(임원)
①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 인
2. 수석부회장(차기 회장후보) 1 인
3. 부회장 2 인 이상
4. 이사 20 인 이상(집행이사 6인 이상 포함)
5. 감사 2 인
②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③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에 수석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④ 집행이사는 총무이사, 학술이사, 편집이사, 기획이사, 홍보이사, 대외협력이사 등으로 구성된다.
⑤ 총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행정처리 및 업무 연락
2.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 작성
3. 회계 결산
4.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
⑥ 학술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학술활동 교류 및 개발관련 업무
2. 학술활동의 지원
3.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
⑦ 편집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학회지 논문 심사 및 선정
2. 학회지 발간 및 배포
3. 기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
⑧ 기획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학회에 필요한 정책 기획
2. 연구용역 프로젝트 추진
3.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
⑨ 홍보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홍보매체의 개발,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
2. 회원관리 및 학회행사 시 홍보 총괄
3.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
⑩ 대외협력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산, 학, 관의 협력관계 촉진
2. 해외 학자들과의 교류
3. 그 외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
⑪ 감사는 매년도 회계결산 및 업무를 감사한다.
⑫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. 단,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⑬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6조(고문)
본 학회의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전임 회장은 임기 만료 후 고문으로 추대한다.
제7조(총회)
①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학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1/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4.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
5. 기타 중요 의결사항
④ 총회의 심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8조(이사회)
① 본 학회의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집행이사, 감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매 회계연도의 사업 및 결산
2. 사업계획
3. 회원 자격관리 및 회비
4. 기타 중요 의결 사항
③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④ 이사회는 이사 2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의사는 출석 과반수로 이를 결정하되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.
제9조(분과위원회)
① 본 학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각 분과 별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분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.
③ 분과위원장은 회장단과 협의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분과위원장은 이사직을 겸직 할 수 있다.
제10조(회비 및 재정)
① 본 학회의 재정은 연회비(5만원), 이사회비(10만원), 상임이사회비(15만원), 평생회비(30만원), 기업회비(30만원), 찬조금 및 기타 수익 등으로 한다.
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부칙 <회칙 제1호, 2017.12.5>
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②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